큰사랑요양병원 이사장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큰사랑요양병원 이사장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 위반 인정 됐지만 법인 경제적 파탄 이유로 보기 어려워”
체불금액 33억원 상당, 인정된 피해금액은 2억원 상당…업무상횡령 5억원 이상 돼야 가중처벌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2.04.29 15:07
  • 호수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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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큰사랑요양병원(건우의료재단) 정기권 이사장이 업무상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10월20일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지 1년6개월만에 내려진 선고다. 충북도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은 정기권 이사장은 의료법인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돼 3년간 의료법인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정기권 이사장은 총 1천796만2천660원을 횡령한 혐의와 2억3천450만8천189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사장은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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