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연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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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2.04.08 14:39
  • 호수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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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10명·밤 12시까지 영업사적모임 인원제한이 8명까지에서 10명까지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가능 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완화됐다. 해당 방역수칙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이밖에 집회·행사 인원제한(접종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종교활동 인원제한(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정규활동은 수용 가능 인원의 70% 이내, 이밖에 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등 기존 거리두기 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정부는 개편된 방역수칙이 시행되는 2주간 신규 확진자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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