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치만 처방 가능합니다” 확진자 폭증에 해열·소염제 부족 우려
“3일치만 처방 가능합니다” 확진자 폭증에 해열·소염제 부족 우려
품절 상황 아니지만 안정적 재고 유지 위해 제한 처방 불가피
특정 상비약 품귀 현상에 ‘필요한 만큼만 구입’ 당부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2.03.25 13:44
  • 호수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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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택치료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7일이지만 A씨가 처방 받은 약은 3일치였다. 약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 후 새로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 받았다. 1인 가구인 A씨는 비대면 진료 시 약을 받아올 사람이 없다고 문의했지만 “약 물량이 달리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며 “약을 받을 수 없다면 보건소에서 배달해 드린다”는 설명을 들었다. #2.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미리 대비하고자 종합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상비약을 구입하고자 약국에 들른 B씨는 평소 구입하던 익숙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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