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중징계로 재의결
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중징계로 재의결
경징계했다가 행안부 재심사 요청, 정직1월 결정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2.03.25 11:39
  • 호수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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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급한 옥천군 공무원 A씨가 ‘재심사’ 끝에 정직 1월 중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10월 주말과 휴일 출근 등록을 하고 지인과 식사를 한 뒤 돌아와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부당하게 챙긴 수당은 72만7천원이다.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고 부당한 수당 전액 환수와 가산징수 부과, ‘중징계’를 권고했다.6급 이하 공무원 감사는 시군 단위에서 결정하지만 이번 비위 사건은 행안부가 중징계를 권고한 만큼 충북도 차원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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