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늦게 맞춰 소비자도, 판매자도 추가 비용 발생… 왜?
교복 늦게 맞춰 소비자도, 판매자도 추가 비용 발생… 왜?
교복 치수 책정 기간 넘어 신청하면 낱장 생산에 생산비 높아져… 무상교복이지만 자부담 발생할 수 있어
  • 이훈 기자 pai@okinews.com
  • 승인 2022.03.18 11:39
  • 호수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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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부터 군과 도교육청의 지원으로 무상교복이 실시됐지만 자칫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해진 교복 치수 책정 기간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다. 대량으로 발주·제조하는 기간을 지나 신청하면, 공정 과정에서 생산비가 늘고 그 비용이 소비자와 대리점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우리고장에서도 이 같은 사례로 소비자는 물론 대리점주도 손실을 보는 일이 발생했다. 군내 한 고등학교 신입생의 학부모 A씨는 “아이와 제 과실로 교복을 맞추는 기간을 넘겨 늦게 교복사를 찾았다. 그런데 늦게 신청하면 5만원이라는 자부담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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