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용담댐 수해 분쟁조정위 결정 수용 … 4월28일까지 배상금 지급
충북도 용담댐 수해 분쟁조정위 결정 수용 … 4월28일까지 배상금 지급
배상 대상 주민 역시 이의제기 없이 결정 수용키로
조정 제외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 가구 일부, ‘소송 절차 밟는다’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2.02.18 11:34
  • 호수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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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에 이어 충북도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침수 피해 보상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배상이 결정된 군내 수해피해가구 또한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 가구 중 일부는 소송 진행을 예고했다. 지난 13일 충북도는 2020년 8월 발생한 수해에 대해 지자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용담댐 방류 피해는 댐 운영 및 관리 미흡에 따른 과다 방류로 발생한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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