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 신청액 절반에도 못 미쳐, 피해조사위 “이의제기” 예고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 신청액 절반에도 못 미쳐, 피해조사위 “이의제기” 예고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물 피해 제외
이 밖에 필지 피해도 46.3%만 보상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2.02.11 11:27
  • 호수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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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용담댐 과다 방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신청액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농작물 피해는 아예 환경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및 수자원공사 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도 포함됐다.군은 오랜 기간 보상받지 못한 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해 군도 배상 책임을 지라는 결정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신청액 대비 적은 보상을 받게 된 일부 주민과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가 이의제기 및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용담댐이 남긴 생채기가 아무는 데에는 더 오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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