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이상 주민 894명 모이면 옥천군 조례 개편 가능
만18세 이상 주민 894명 모이면 옥천군 조례 개편 가능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신설, 조례 발안에 대한 주민참여요건 완화
선거연령 하향에 따라 발의 연령도 만19세에서 18세로 하향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2.01.28 11:23
  • 호수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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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가운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도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옥천군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청구자가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도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고 주민서명 요건 및 발의 연령도 만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다. 9개 읍면의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 속 주민조례청구제도가 주민의 정치 참여를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온다.지난해 10월 ‘주민조례의 발안에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당초 주민발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해당됐지만 법안이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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