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지적에도 청원경찰에게 편법으로 행정업무 맡긴 옥천군
재차 지적에도 청원경찰에게 편법으로 행정업무 맡긴 옥천군
청원경찰법상 경비 업무만 맡을 수 있지만 압류, 보상 업무 등 맡겨
군 “청사 이전 시기 맞춰 경비 업무만 맡도록 점진적으로 시정하겠다”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2.01.21 14:09
  • 호수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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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또 청원경찰에게 편법으로 행정업무를 맡겨온 것이 확인됐다. 2010년도 청원경찰이 제복을 입지 않고 읍면단위 체육행사 지원, 수도 검침 업무, 담당부서 회계·세무 일을 해 비판받았는데 여전히 일부 청원경찰이 누수감면, 체납 여부확인, 휴전·단수 처리 등을 해 문제가 되고있다. 군은 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 청원경찰에게 경비 업무만 맡길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 옥천군의 경우 일부 청경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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