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기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 기반 마련된다
도내 장기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 기반 마련된다
‘충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한 박형용 도의원
황규철 도의원,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발의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2.01.21 14:05
  • 호수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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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기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장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가 예고됐다.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은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장기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 제7조에 따르면 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는 △장기요양요원이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조치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해 장기요양요원이 신고할 경우 신분 보호조치 등이 명시돼있다. 박형용 위원장은 “장기요양요원제도가 운영된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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