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읍 전 이장 A씨 마을공금 횡령 유죄 선고… A씨 “인정할 수 없다” 반박
옥천읍 전 이장 A씨 마을공금 횡령 유죄 선고… A씨 “인정할 수 없다” 반박
  • 이훈 기자 pai@okinews.com
  • 승인 2022.01.14 13:33
  • 호수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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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천읍 전 이장 A씨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한편,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지난 13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단독1부 원운재 판사는 마을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이 같이 선고하고 사회봉사시간 80시간 이행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A씨가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읍내 이장으로 마을공금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5천200만원가량의 마을공금을 개인 보험료, 전기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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