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1월16일까지 연장
현행 거리두기 1월16일까지 연장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2.01.07 14:26
  • 호수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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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강화된 거리두기가 1월3일부터 1월16일까지 2주 연장됐다.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집회 및 행사·종교시설 등의 참석 인원 제한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영화관 및 공연장의 운영시간이 21시까지 입장·24시까지 상영 및 공연 종료하도록 강화됐다. 자세한 거리두기 수칙은 표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도 일부 조정됐다.먼저 백화점·대형마트 등 3천m²이상 대규모 점포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이 됐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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