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당분간 방역패스 의무업종서 제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당분간 방역패스 의무업종서 제외
법원, 효력정지 신청 일부 인용… 최종 선고까지 행정명령 효력 상실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2.01.07 14:17
  • 호수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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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가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효력 상실)됐다. 판결 선고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분간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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