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의무화 됐다지만 또 붙은 ‘단서’… 이번엔 될까?
[교통약자법 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의무화 됐다지만 또 붙은 ‘단서’… 이번엔 될까?
지난달 31일 교통약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전히 빈틈 많아 농촌형 지역에선 지역 간 격차 우려…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계획 밝힌 충북도, 고무적 평가도 나와
  • 이훈 기자 pai@okinews.com
  • 승인 2022.01.07 13:07
  • 호수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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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1일 오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계 20년 이동권 투쟁의 산물이자, 교통약자법 시행 15년 만의 거대한 질적 변화다.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빈틈이 존재해 장애인 이동권 완전 확보를 위한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교통약자법 조항들은 크고 작은 내용의 신설과 수정을 거쳤다. 개정 내용은 △시내버스·마을버스 등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군 단위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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