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재 피해 주민에 최대 400만원 지원 가능
[속보] 화재 피해 주민에 최대 400만원 지원 가능
이의순의원 ‘화재피해주민지원조례’, 이용수의원 ‘공사장 안전 조례’ 대표발의
20일 본회의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주민 안전 관련 조례 등 49개 안건 통과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1.12.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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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의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민 안전에 방점을 찍은 조례가 통과돼 눈길을 끈다.

이의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공동발의 추복성 의원)는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조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소유자‧임차인이 화재피해를 입을 경우 기준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소(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시 400만원 △반소(30% 이상 70%미만 소실) 200만원 △부분소(10%이상 30%미만 소실) 시 100만원이 지원 가능하다.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의순 의원은 “화재피해 후 일상회복을 하는 게 우선이다. 화재 피해 주민에게 구호물품 등 주민들의 온정이 이어지긴 하지만, 지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라며 “조례를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통해 화재 폐기물 처리를 하는 등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이번 조례로 많은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의순 의원은 재난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및 대응체계를 구체화한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공동발의 손석철의원)

이용수의원은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공동발의 손석철의원) 읍내를 비롯해 학교‧주거지 인근 등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공사장의 건축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는 한편 안전관리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조례에는 건축 관계자가 공사 중 통행로 및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있다.

이용수의원은 “읍내 여러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 소음 피해,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례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열린 제294회 옥천군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군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22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비롯해 총 49개의 부의안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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