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민주평통 충북부의장, 선거법 위반 사면·복권
이재한 민주평통 충북부의장, 선거법 위반 사면·복권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형 … 사면·복권 후 민주당 동남 4군 주도권 경쟁 벌어질까 추측 나와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1.12.31 11:33
  • 호수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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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부의장이 30일 사면·복권 통보를 받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이재한 부의장이 사면·복권되면서 정치 활동에 자유를 얻게 됐다. 대선과 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 활동에 자유를 찾은 이재한 부의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이재한 부의장은 19대 국회의원 출마를 앞두고 읍내 해맞이 행사장에서 확성기를 들고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경쟁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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