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기본조례로 먹거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해야”
“먹거리 기본조례로 먹거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해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위해 조례 마련 ‘필수’
민간 ‘먹을거리주민연대’·민관 ‘먹거리위원회’·행정 전담부서·중간지원조직 4주체 필요성 제기
  • 박수지 기자 sz@okinews.com
  • 승인 2021.12.24 13:07
  • 호수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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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기본조례’는 푸드플랜 2기와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수조례로 거론된다.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치기구’ 설치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푸드플랜 2기의 수립과 시행에는 민관협치기구인 ‘먹거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단순히 용역사가 세운 푸드플랜이 아닌, 주민이 농정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먹거리 사업에 대응하는 푸드플랜 2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기본조례로 각 분야 이해관계자 모인 ‘먹거리위원회’ 근거 마련”먹거리위원회는 농업뿐 아니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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