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무원 2명·경찰 공무원 1명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군 공무원 2명·경찰 공무원 1명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군 임기제 공무원, 장애인 주차표시 관용차에 부착해 160만원 과태료 납부
7월 음주운전 적발된 경찰 간부공무원, 정직2개월 및 형사 처벌 받아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1.12.03 13:43
  • 호수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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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무원2명이 음주운전을 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임기제 공무원이 관용차량에 장애인주차 표시를 부당 사용해 과태료 16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찰 간부공무원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사회 내에 물의를 빚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철저한 후속조치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공무원 A씨, B씨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기획감사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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