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경찰직장협의회,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통과 촉구
옥천경찰직장협의회,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통과 촉구
현행법, 활동 제약 많아 직장협의회 유명무실
전국단위 연대 허용·근무 중 협의회 활동 보장 등 요구하고 나서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12.03 13:36
  • 호수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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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직장협의회(회장 안유신, 이하 옥천직협)가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6월 경찰이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에 포함되며 옥천에서도 직장협의회를 설립했으나, 노동조합과 달리 가입 대상이 한정적이며 전국연합 조직 및 근무 중 활동이 금지되어있어 실질적 교섭창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옥천협의회는 옥천경찰서 정문 등에 관련 현수막을 걸었다. 옥천직협을 비롯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이하 전국직협)는 △경감이하 경찰관 가입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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