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검침원 개물림 사고] ‘공무’중 다쳤는데 ‘개인’ 책임으로 전가한 옥천군
[수도검침원 개물림 사고] ‘공무’중 다쳤는데 ‘개인’ 책임으로 전가한 옥천군
계량기 검침 중 개에 물려 늑골 골절 등 부상
군 “안타까운 사고지만 개인사업자로 군 책임 없어”
수도검침원 직고용한 청주·당진과 비교돼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1.12.03 11:26
  • 호수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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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검침원이 계량기를 검침하는 ‘공무’중 개물림 사고로 늑골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은 가운데 옥천군이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 비판을 자처했다. 군은 수도검침원이 ‘개인사업자’로 계약관계를 맺고 있어 군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에 직면했다. 개물림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군은 10여년간 개인에게 주의만 줄 뿐 사고를 예방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옥천군의 주장처럼 수도검침원을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도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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