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기다린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다”
14년 기다린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다”
차별금지법제정촉구 도보행진단, 10월 27일 옥천에서 행진
지역주민과 간담회 갖고 차별금지법 제정 이유 강조
  • 기사 안형기 · 사진 양유경 기자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21.11.05 16:20
  • 호수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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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_2021년에도 대한민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없다. 2007년 처음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됐지만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 국가, 언어, 범죄 전력,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 등 ‘문제될 것 없는’ 조항들이 ‘문제로’ 제기되기 어이없는 상황이 14년간 이어졌다. 멀리 갈 것 없다. 2019년 옥천군의회가 ‘인권조례’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주민 간담회까지 열고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두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조례에 명시된 ‘인권약자’에 성소수자가 포함된 것을 이유로 지역 일부 기독교인들의 ‘반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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