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목초액 유출 업체 검찰 송치 예정
군, 목초액 유출 업체 검찰 송치 예정
물환경보전법상 금지된 폐알칼리 배출 혐의
군 “업체 사장은 잘못 시인, 고의성 있어 보이진 않아”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1.10.22 11:24
  • 호수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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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지난 8월22일 금구천에 목초액을 유출한 업체와 업체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군은 해당 업체가 유출한 목초액은 폐알칼리로, 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pH(수소이온농도)12.5 이상의 강한 알칼리를 띄는 폐알칼리는 부식성이 강하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누출하거나 유출할 경우(제15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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