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농지’ 대장 작성...농업인 아닌 ‘필지’ 기준
내년부터 ‘모든 농지’ 대장 작성...농업인 아닌 ‘필지’ 기준
농지투기 예방 위해1천㎡미만 소규모도 작성…‘모든 농지’ 관리·감독 강화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 주소지→소재지로 변경해 효율성 높여
  • 박수지 기자 sz@okinews.com
  • 승인 2021.10.22 10:24
  • 호수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4월부터 모든 농지의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기준도 농가별이 아닌 ‘필지별’로 바뀐다. 이는 LH사태로 드러난 농지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관할 행정청도 소유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돼 효율적인 행정처리는 물론 더 철저한 경작사실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목적으로 추진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투기를 위한 농지 소유를 막고, 보다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