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자행하는 청소년 불법 야간노동, 근로기준법 준수는 ‘남일’
버젓이 자행하는 청소년 불법 야간노동, 근로기준법 준수는 ‘남일’
물류업체 야간 알바 뛴 청소년, ‘근로계약서·야간근로동의서·야간수당’ 없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청소년 불법 야간노동, 아직도 암암리에 자행돼
  • 안형기 기자 ahk@okinews.com
  • 승인 2021.09.10 11:38
  • 호수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동안 사그라들었던 청소년 불법 야간노동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지역의 한 인력업체를 통해 택배물류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왔으나 근로계약서 및 야간 근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야간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도 받지 못한 정황이 확인된 것. 이에 사업주는 이러한 내용이 터무니없다며 반박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은 노동청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을 예고하고 나섰다.친구사이인 청소년 A씨와 B씨는 올해 2월부터 간헐적으로 지역에 있는 택배물류회사에서 분류작업(RT)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통 밤9시부터...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