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투기 막을 수 있을까’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투기 막을 수 있을까’
농지투기방지3법 본회의 통과 …‘취득자격 심사·사후관리 강화’
각 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투기우려지역 심의 기능
농민단체, “농지 전수조사로 만연한 투기 실태부터 파악해야”
  • 박수지 기자 sz@okinews.com
  • 승인 2021.08.06 11:25
  • 호수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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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마련된 농지투기 방지 3법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농지 관련 조항 30가지가 바뀌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농지 투기를 근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농민들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전수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미 전국에 퍼져 있는 투기 농지의 실태를 파악해 진짜 농민에게 돌려줘야만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 농지 취득 시 직업·영농거리 기재 의무화...읍면에는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법」,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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