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확충, ‘미숙 행정’으로 차질 생길 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확충, ‘미숙 행정’으로 차질 생길 뻔
입주민전체 3분의2 이상 동의 조건, 과반 이상으로 착오 안내
군, “불찰로 인한 주민 수고 끼쳐 송구, 2호점 천천히 살피며 준비해갈 것”
  • 안형기 기자 ahk@okinews.com
  • 승인 2021.08.06 11:13
  • 호수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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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돌봄 강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에 나서고 있는 옥천군이 추진과정에서 미숙한 행정 처리로 주민 불편을 야기했다.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있어 관련 법률에 따라 입주민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함에도 ‘과반 이상’ 동의만 필요하다고 안내해 주민 혼란을 발생시킨 것. 이에 따라 입주민 의견 재합치 및 재투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은 물론 연내 목표로 하고 있는 2호점 설치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돌봄공간이다. 기존에 저소득층·취약계층·저학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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