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옥천버스 부당해고 판정, ‘해고 기사 복직’ 등 4개 화해 조항 합의
지노위 옥천버스 부당해고 판정, ‘해고 기사 복직’ 등 4개 화해 조항 합의
오는 12일자 A기사 복직, 중노위 재심 없이 화해 절차 이행
노조 ‘부당해고 시위 중단, 노사쟁점 사안은 계속 주시’
사측 ‘부당해고 인정 했다는 것 아냐, 근로자 입장 더 받아 화해 응해’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1.08.06 11:11
  • 호수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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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지노위) 옥천버스운송(주)의 버스기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옥천버스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지노위에 제소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진것. 이에 따라 옥천버스 노조와 ㈜옥천버스운송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없이 지난 3월5일자로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옥천버스 운전기사 A씨를 오는 12일자로 복직시키는 등 몇 가지 조항을 이행하게 됐다.옥천버스 노조에 따르면 ‘옥천버스운송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조정 결과 3일 사측이 노조가 제안한 화해 조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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