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노위 옥천버스 기사 부당해고 인정
충북지노위 옥천버스 기사 부당해고 인정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1.07.30 10:56
  • 호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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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쉬겠다고 알렸지만 음주 측정을 강요당하고 해고된 옥천버스 운전기사 C씨가 복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충북지노위가 ‘부당해고’라 판정했기 때문이다. C씨는 올 1월 출차 5분 전 운행 불가 통보를 해 버스배차 및 운영에 차질을 줬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 해고됐다. 몸이 아파 버스 운행을 할 수 없었던 C씨는 대체 운전자를 찾아 회사에 알렸는데 이 시간이 출차 5분 전이었던 것이다. 옥천버스 사측은 이런 C씨에게 음주 측정을 강요해 직장 내 괴롭힘 개선 지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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