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속보]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7.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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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일괄 격상 방침에 따라 옥천군도 27일부터 8월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집회 및 행사 참여 인원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며, 대면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인원의 20%까지만 참석 가능하다. 식당 및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의 영업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제한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이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동일하게 5명 미만 까지(5인 이상 집합 금지)만 가능하다.

충북도는 오늘 중으로 보다 자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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