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까지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 일부 수칙 강화
8월1일까지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 일부 수칙 강화
현 거리두기 단계 1주일 연장
상견례는 8명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하면 즉시 행정처분 대상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7.23 14:12
  • 호수 15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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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 이에 당초 25일까지였던 적용기간은 8월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는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확진자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지역 확진자가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세부 수칙에도 변동이 있다. 19일부터 사적 모임 예외대상에 상견례가 추가됐다. ‘2단계+α’ 지침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가능하지만,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가능하다. 동거·직계가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아동·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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