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옥천경찰서 간부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속보] 옥천경찰서 간부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조사 결과 따라 징계위 개최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1.07.2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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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서 소속 한 간부 경찰관이 옥천읍 마암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옥천경찰서는 21일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다.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0일 오후 5시50분께 옥천읍 마암리 한 도로에서 자택으로 향하던 중 물피 사고를 냈다. A경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경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이다. A경위는 사건 당일 연가를 냈고,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차량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천경찰서는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현재 영동경찰서에 해당 사건이 송치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옥천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 조치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강등-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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