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α…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α…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24시~5시 영업 제한
식당 및 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강화된 거리두기 25일까지 12일간 시행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7.16 14:40
  • 호수 15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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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1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시행된다. 이시종 도지사는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에서 확진자가 하루 1천명 넘게 발생하는 ‘4차 대유행’ 국면에 돌입했다”며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번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는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 직계가족 모임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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