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공무원 2명, 도 징계위 회부
방역수칙 위반 공무원 2명, 도 징계위 회부
집합금지 어기고 가족모임 참석했던 A팀장·B과장에 경징계 의결 요구
행정 마비 책임 비해 징계 수위 낮다 지적에
군, ‘사안 엄중히 다루고자 상급기관에 올린 것’ 해명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6.18 11:15
  • 호수 15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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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공무원 2명을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15일 옥천군은 지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모임에 참석했던 A팀장과 B과장을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 위반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군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A팀장은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후에도 정상 출근을 하고 동네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을 뿐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의 공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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