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방문하거나 정기총회 등 만찬 모임서 말로 선거운동 가능
행사장 방문하거나 정기총회 등 만찬 모임서 말로 선거운동 가능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1.06.18 10:53
  • 호수 15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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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이 이뤄진 것 역시 선거운동의 풍경을 바꿀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6년 국회에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이 같은 개정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니여도 직접 통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이때 통화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만 해당되며 ARS는 제외된다.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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