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려 대출 사기’ 태양광 업자 기소
‘공사대금 부풀려 대출 사기’ 태양광 업자 기소
용방리 태양광 시공업체 실운영자 B씨, 금융사기 혐의
  • 박수지 기자 sz@okinews.com
  • 승인 2021.06.11 11:14
  • 호수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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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태양광 업자 B씨와 태양광발전소 운영자 C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관내에 거주하는 50대 C씨는 충남 금산군에서 2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B씨(50대, 대전시)는 해당 발전소를 설치한 E업체 대표의 아버지다. 검찰은 B씨가 E업체의 실운영자라고 판단했다.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C씨는 2017년 9월 금산군 부지를 매입하고, 같은 해 11월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등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했다. 실제 공사비는 3억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B씨와 C씨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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