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이장 비위에도 느슨한 이장 임명 규칙 논란
계속되는 이장 비위에도 느슨한 이장 임명 규칙 논란
해남군, 형사기소된 이장 업무정지 가능하도록 임명규칙 개정 나서
“이장이 주민업무에서 손 떼야 피해자로부터 완전한 분리” 지적에도 군 ‘요지부동’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1.06.04 14:03
  • 호수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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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지역 이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임장 임명 규칙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같은 아파트 주민을 성추행한 이장 A씨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한 한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또 다른 마을 이장 B씨는 이웃 주민을 상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통보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역시 자질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현재 “옥천군 이장 임명 규칙” 제3조(임명 및 해임)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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