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봉사하고 싶은 퇴직 공무원은 주민 속으로 스며들길
[편집국에서] 봉사하고 싶은 퇴직 공무원은 주민 속으로 스며들길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1.06.04 10:44
  • 호수 15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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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임기 말 공론화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만들어진 ‘지방행정동우회법’은 악법이다. 지자체 간 협력 증진 사업, 지방행정 발전 사업, 주민 위한 공익 봉사 활동, 회원 간 친목 도모, 회원 복지 증진 사업, 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됐다. 지방행정동우회 정회원은 이른바 지자체 퇴직공무원이다. 현직 공무원은 명예회원으로 활동 가능하다. 전·현직 공무원의 ‘친목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 예산을 가져다 쓰는데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고 덜컥 법부터 통과시켜 준 20대 국회에 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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