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상해한 이장, 이장직 문제없나
80대 노인 상해한 이장, 이장직 문제없나
군 “기소유예 처분, 해임사안 안돼”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1.05.21 13:40
  • 호수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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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면 한 마을 이장이 이웃에 사는 노인을 상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통보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장의 자질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80대 노인을 밀쳐 상해를 입히고 갈등을 풀지못했는데 계속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이장복무규정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지난해 8월 청산면 한 마을의 이장 A씨가 이웃집에 사는 80대 노인 B씨를 상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B씨의 가족에 따르면 A이장은 B씨에게 잡힌 멱살을 뿌리치기 위해 B씨의 팔을 붙잡고 옹벽에 약 세차례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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