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판단에 수도검침원 직고용한 청주시
노동부 판단에 수도검침원 직고용한 청주시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1.05.14 11:28
  • 호수 15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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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_옥천신문은 지난호(1588호)에서 옥천군 수도검침원이 도급계약을 고집하는 옥천군을 상대로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울시, 당진시뿐 아니라 충북도내에서는 청주시가 이미 수도검침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전환했다. 청주시 수도검침원은 2015년 2월 고용노동부에 불법위장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접수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청주지사 수도검침원이 노사관계라는 점을 받아들인 것. 청주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노동부 회신에 근거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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