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안 된 옥천휴게소
‘증거 불충분’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안 된 옥천휴게소
군·도로공사, 휴게소 현장 점검 결과 위반사항 확인 불가 판단
조리직원 A씨 “군·도로공사 결론 납득 안돼”
  • 안형기 기자 ahk@okinews.com
  • 승인 2021.04.16 14:07
  • 호수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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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휴게소(부산방향)에서 내부고발로 제기된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옥천군과 도로공사는 현장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고발을 제기한 조리직원들은 점검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옥천휴게소(부산방향)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은 지난달 24일 내부 조리직원의 고발로 제기됐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1월25일까지인 부대찌개용 양념다대기가 휴게소 관리직원의 지시로 버젓이 손님상에 나갔다는 것. A씨를 포함한 조리직원들은 해당 휴게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정황증거로 통화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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