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출생아 차별 안 돼”
“입양아·출생아 차별 안 돼”
이용수 의원 입양가정 지원 조례 발의
입양아동 1인당 300만원 축하금 지원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1.04.16 11:27
  • 호수 15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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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군의원이 입양아와 출생아 차별을 줄이기 위한 ‘옥천군 입양가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 아동 한 명을 입양하면 축하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이 조례안은 군내 한 입양가족의 건의로 만들어졌다. 아이를 입양한 A씨는 옥천군 출산정책에 따라 출산축하금 등을 신청하러 옥천군보건소 문을 두드렸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출산지원 정책은 ‘신생아’를 기준으로 해 ‘입양아’ 지원은 선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A씨는 “출산의 형태든 입양의 형식이든 제게는 소중한 자녀가 생긴 것인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속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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