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의 농업경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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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6 10:57
  • 호수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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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 왔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철저하게 국민의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할 때 국가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는 부동산이 있다. 바로 농지다. 농지는 농사지을 사람만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는 크게 전, 답, 과수원을 말한다. 같은 토지라도 임야와 대지는 아무런 절차나 국가의 승낙 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하지만 농지는 취득하기 전, 반드시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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