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동주택 노동자 괴롭힘 방지 위한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충북도, 공동주택 노동자 괴롭힘 방지 위한 관리규약 준칙 개정
개별 공동주택, 5월7일까지 노동자 인권증진 관련 조항 의무적으로 반영·개정해야
군, 신고 받은 공동주택 규약 부실하면 시정명령·과태료 처분 가능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1.04.09 14:30
  • 호수 15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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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동자 괴롭힘 방지’가 명시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올해 1월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준칙에는 예고했던 대로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이 담겼다(옥천신문 2020년 10월16일 1560호 ‘공동주택 아파트 노동자 괴롭힘 방지 조항 예고’ 기사 참고).도는 준칙에 벌칙 조항을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개별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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