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노동안전 충북도 조례안 주민 청구
생활임금·노동안전 충북도 조례안 주민 청구
도의회, ‘조례 취지 동감’ 이번에는 제정되나
군내 노동자 도 조례 해당 안 돼 ‘군 자체 조례 제정해야’ 노동계 목소리도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4.09 14:29
  • 호수 15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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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생활임금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비정규운동본부)가 충북도에 제출한 ‘생활임금과 노동안전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서’가 제출 40여일만인 3월25일 충북도 심의를 거쳐 최종 수리됐다.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그간 노동관련 조례 제정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던 도의회도 이번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노동 관련 조례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자 군도 조례를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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