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다” 일반단체 다목적회관 입주는 ‘그림의 떡’
“법적 근거 없다” 일반단체 다목적회관 입주는 ‘그림의 떡’
군, 신규입주 단체로 ‘옥천예총’ 선정
탈락한 단체, “법적 근거 없다며 반려 이해 어려워”
  • 안형기 기자 ahk@okinews.com
  • 승인 2021.04.02 11:01
  • 호수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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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통합복지센터 개소에 따른 복지기관 이전으로 발생한 옥천군다목적회관 공실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옥천지회(이하 옥천예총)가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군은 이번 선정에 있어 법적 근거가 있는 곳은 옥천예총 한 곳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심사 대상조차 올라가지 못한 일반 민간단체에서는 처음부터 다목적회관은 사용할 수조차 없는 ‘그림의 떡’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군은 다목적회관 공실발생에 따른 신규입주단체 모집결과 옥천예총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다목적회관 입주단체 선정에는 총 7단체가 입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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