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에 버젓이 늘어선 이중주차 차량
소방차 전용구역에 버젓이 늘어선 이중주차 차량
새벽에 불나면 불법주정차로 인명피해 커질 가능성 높아
옥천소방서 “촌각 다투는 구조 현장에선 이중주차 1대도 금물”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1.03.26 11:34
  • 호수 15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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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새벽 2시께 읍내 A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을 돌아본 결과 3개 전용구역 모두 길에 늘어서 불법주정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재 발생 시 불법차량은 강제이동조치 할 수 있지만, 12대 차량이 일렬로 소방차 전용구역을 잠식한 상황 속 강제이동조치 조차 어려워 보인다. 같은날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읍내 공동주택 8개소를 살펴본 결과 5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서 불법주정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 화재가 발생했던 B아파트 마저도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량이 있었다. 불을 보고도 진압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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