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지원조례 전면 재개정]“빈집 정비해 교육이주 주택 등 활용해야”
[빈집정비지원조례 전면 재개정]“빈집 정비해 교육이주 주택 등 활용해야”
철거에 초점 맞춰진 빈집정비조례 개보수비 지원 담아
이용수 의원 “청성 교육이주주택 이미 가시적 효과 나타나”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1.03.19 11:38
  • 호수 15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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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이용수의원이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활용하는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빈집을 교육이주주택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용으로 활용한다면 지역 인구 유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봤다. 2016년 제정된 기존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는 단지 빈집을 철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이 의원이 전면 개정한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빈집 활용’이다. 빈집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빈집 임대가 가능한 것. 군에 따르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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