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랑요양병원 정기권 이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큰사랑요양병원 정기권 이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검찰, 단순 적자 아닌 임금·4대 보험·퇴직금 다른 용도 썼다고 봐
병원 건물 강제경매 중, 은행 빚 갚고 나면 노동자 몫 없을 것 예상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1.03.19 11:30
  • 호수 15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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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파산한 큰사랑요양병원(건우의료재단, 이사장 정기권)이 강제경매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이 정기권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단순 적자로 임금과 4대 보험 등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공금을 썼을 것이라 보고 있다. 11일 열린 공판에서 정 이사장은 부동산을 처분해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개인회생에 돌입한 정황을 근거로 변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미지급된 직원 급여 등은 약32억원에 이르지만 근저당 1순위가 기업은행(50억원)으로 옛 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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