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로 놀이문화 활성화 기대
충북도의회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로 놀이문화 활성화 기대
김국기 의원 ‘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대표발의
교육감은 놀 권리 지원하고, 학교장은 매년 실행계획 수립 의무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1.03.19 11:08
  • 호수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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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아동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 아동복지 및 아동인권 강화에 나섰다. ‘놀이’는 ‘교육’의 일환으로 아동의 발달과정에 필수요소임을 인정한 결과다.김국기(영동, 국민의힘)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는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교육청 학교 등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공교육 차원에서 놀이 활성화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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