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북면, 유병석 수어통역센터장 위장전입으로 ‘고발 조치’ 예정
군북면, 유병석 수어통역센터장 위장전입으로 ‘고발 조치’ 예정
9일 군북면, 유 센터장 불러 위장전입 대면 조사 진행
군북면 “유 씨, 군북면 실거주한 적 없다고 시인”
옥천군은 센터장 채용 관련 권한 없다는 말만 되풀이
  • 박지영 인턴기자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21.03.12 10:52
  • 호수 158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위장전입으로 논란이 된 유병석 수어통역센터장(42)이 결국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군북면이 뒤늦게나마 고발 조치를 진행하면서 강경대응으로 나섰지만, 옥천군은 여전히 “센터장 임용과 관련해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병석 센터장은 현재도 여전히 옥천읍에 주소를 옮겨놓고 1주일에 한두 번 방문할 뿐, 대전에 실거주하고 있다. 전액 군비로 운영되는 공공시설 장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사실상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옥천군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유 센터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도...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